경제 & 성공 마인드

주택청약 특별공급 한눈에 보기 '신혼부부'

Priming Life 2024. 7. 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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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신혼부부

 
 
지난 시간에는 '주택 특별 공급 제도'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별 공급 대상은 앞에서 말했 듯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신생아 출산 가구, 노부모 부양자 가구, 청년 등 다양하다.  
이번 시리즈는 '특별 공급 제도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오늘은 두 번째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1. 신혼부부 가구 지원 대상 
2. 신혼부부 가구 자격 요건 
3. 소득 및 자산 기준 
4. 당첨자선정 순위 
5. 필요 제출 서류

 
 

1. 신혼부부 가구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인 무 주택 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인 무 주택 세대구성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인 무 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 유지

 

특별공급 신혼부부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7.07.10~2024.07.09)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신생아 가구: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가구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 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혼인 가구(신혼부부Ⅱ 5순위): 기타 혼인 가구(현재 2024.07.09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2. 신혼부부 가구 자격 요건 

·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납입금 6회 이상 납부했거나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 유효하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가 가구 소득 기준: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자산 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 천 원 이하
※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건축물:시가표준액
● 자동차: 37,080 천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4. 당첨자 선정 순위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분양 공급절차를 안내합니다.

 

 

5. 필요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 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소등증명서
  • 자산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

Tip) 서류 준비할 때 현재 상황에 반영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준비하면 좋다. 
한 번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각 서류가 어떤 목적으로 필요한지 미리 파악해 두면 좋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오늘은 '신혼 부부가구 주택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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