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첫 시간으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연장
-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 혼자 육아휴직 하면 연 최대 2,310만 원
-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 하면 연 최대 5,920만 원(부부 합산)
- 기간이 연장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 부모,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 지급 방식 폐지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로써 현행 전과 개편 이후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 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개편: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 현행: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사후 지급
개편: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 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 1개월 상한액은 200 → 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한 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 나머지 근로 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 없다.
오늘은 2025년도 달라지는 임신·출산·육아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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